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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8.29 2013고정10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5. 00:02경 C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토정동 500에 있는 대림아파트 앞의 차선 없는 이면도로를 한강삼성아파트 방면에서 용강교차로 방향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서 적색등이 점멸된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교차로에 일시 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황색점멸 신호에 교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던 E CA110E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ㆍ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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