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3.26 2013고단1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3. 10:05경 경북 칠곡군 석적읍 성곡리에 있는 유학산 7부능선 편도 1차로 도로를 유학산 방면에서 성곡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6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여, 39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져 TG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가입, 합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