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2.04 2015가단1778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B이 2015. 6. 11. 체결한 매매계약을 6,248,027원의 범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B이 2015. 6. 11. 체결한 매매계약을 6,248,027원의 범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