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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2.04 2015가단1778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B이 2015. 6. 11. 체결한 매매계약을 6,248,027원의 범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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