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5.31 2017고정17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소유자이다.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하려는 경우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5. 경 불상의 장소에서, 관할 관청의 승인을 득하지 않고 물품 적재 장치에 활어차 적재함을 설치하여, 그때부터 2016. 9. 30.까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국민 신문고 신고 내용, 관련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9호, 제 34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불법 구조변경된 화물차를 원상 복구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약식명령보다 형을 감경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