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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2 2015가단5130499
손해배상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장품 및 잡화 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이탈리아 법인인 페라가모 퍼퓸스 에스.피.에이(FERRAGAMO PARFUMS SPA, 이하 “페라가모”라 한다)로부터 페라가모 향수 등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해상화물운송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원고가 페라가모로부터 수입하는 향수의 운송 업무 등을 담당한 회사이다.

나. 원고는 페라가모와 총판 관련 개괄적인 계약을 체결한 다음, 제품이 필요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페라가모에게 물품과 수량을 정하여 청약하고, 페라가모가 이를 승낙하는 방식으로 구체적인 매수계약을 체결해 왔다.

다. 원고는 이와 같은 방식에 따라, 2014. 4. 24.경 페라가모와 페라가모 향수가 포함된 1,664개의 패키지(Nr. 1,664 packages, 총 무게 6,150.71kg, 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를 유로화 227,745.30에 수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와 페라가모 사이의 위 수입계약은 수출국 현지에서 공장인도조건(EX-Works, 매도인이 계약물품을 공장 등 영업장소에 매수인이 인수 가능한 상태로 둘 때 매도인의 인도의무가 종료되는 조건)으로, 원고는 페라가모 공장에서부터 페라가모 제품을 운송해 와야 했다.

마. 원고는 이탈리아 소재 페라가모 공장에서 국내 부산항까지의 운송을 피고에게 의뢰하였고, 피고는 Panalpina S.p.A.에게 이 사건 화물 운송을 의뢰하였고, Panalpina S.p.A.는 해상운송업체인 NYK Line Italy S.p.A.에 이 사건 화물의 운송을 의뢰하였으며, 위 NYK Line Italy S.p.A.가 페라가모 공장에서부터 제노아항까지의 육상운송 구간에 관하여 이탈리아 내 육상 운송업체인 트랜스포트 인터모달리 유로페이 에스.피.에이-스칸디아노(레지오 에밀라) Transport Intermo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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