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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02 2013노311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폭력 등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원심에서 불출석하면서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킨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집에서 쫓겨나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범행의 경위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3. 23:00경 서울 마포구 B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소란을 피운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내고 위 주점 출입문을 잠그자, 출입문을 발로 차고 쇠붙이로 긁어 출입문을 찌그러뜨려 피해자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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