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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02.07 2012고단52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4. 03:30경 제천시 B번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출입문 오른쪽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 원장실 책상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의 현금 3만 원과 피해자의 남편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검정색 카드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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