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13. 7. 4. 피고와 사이에 서울 용산구 C 소재 빌라 401호(이하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3. 7. 16.부터 2015. 7. 15.까지, 임대차보증금 1억 700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계약이 합의해지되기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합의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쌍방 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일치하여야 하므로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계약해지에 관한 조건을 제시한 경우 그 조건에 관한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합의해지가 성립되는바(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다21647 판결 등 참조), 갑 2, 3, 4, 10-1, 10-2, 을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2014. 8.경 먼저 이 사건 빌라에 내부에서 물이 새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대리인인 D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② 이에 대하여 D이 원고에게 일단 최대한 협조하겠다고만 이야기한 점, ③ D이 2014. 8. 28. 원고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원고가 손해배상으로 요구하는 200만 원을 지급할 수 없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한 점, ④ D이 2014. 9.경 원고에게 위 200만 원을 포기하면 원고가 섭외한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겠지만 원고가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