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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14 2016가단31371
대여금 및 약정금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주장 원고는 2008. 4.경 피고로부터 사업상 필요하므로 1억 원을 빌려주면 2011. 1. 1.까지 갚겠다는 요청을 받고, C을 통해 피고에게 2008. 5. 14. 자기앞수표 1,000만 원권 2장을 교부하고, 2008. 5. 16. 2,000만 원을, 2008. 5. 27. 6,000만 원을 피고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총 1억 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억 원 및 2011. 1. 1. 이후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선택적으로, 피고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대전충남총판계약에 따라 반환해야 할 총판가맹비 1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원고의 오빠 C이 피고에게 송금한 돈은 C이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D과 사이에 대전충남총판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총판 가맹비를 지급한 것이고, 설령 총판가맹비를 반환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반환의무의 주체는 D이지 피고 개인이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총판가맹비를 반환할 의무도 없다.

판단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3,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오빠 C이 피고에게 2008. 5. 16. 2,000만 원을, 2008. 5. 27. 6,0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 피고가 2016. 8. 1. 원고에게 ‘늦어도 연말까지 2,000만 원 해드리고 나머지는 기계가 팔리면 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갑 제2 내지 5호증(일부 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11. 1. 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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