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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7.08 2019가단21688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2,158,561원 및 그 중 50,988,270원에 대하여 2019. 4. 2.부터 2020.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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