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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30 2018고단168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2. 21:30 경 부산 부산진구 B, 피고인의 집인 B 아파트 308 동 앞에서, 같은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C(73 세) 가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시비를 걸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2. 공소 기각 사유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제 3 항,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피해자가 2018. 5. 18. ‘ 서로가 지난날처럼 친구처럼 잘 지내기로 화해하였다’ 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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