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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01 2015가단116155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아버지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2013. 8. 12.자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증여예약(이하 ‘이 사건 증여예약’이라 한다)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다.

1.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할 것을 예약하며 피고는 이를 승낙한다.

2. 본 증여예약의 완결일자는 2014. 8. 11.로 하며 위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원고와 피고의 증여예약 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증여가 된 것으로 본다.

3. 원고는 본 예약체결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증여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한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13. 8. 16. 접수 제73905호로 2013. 8. 12. 증여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증여예약을 체결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원인무효의 가등기이다. 2) 설령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증여예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바, 피고가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또는 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므로 무효이다.

3) 이 사건 증여예약은 원고의 착오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 사건 준비서면 부본의 송달로써 이를 취소한다. 4) 원고는 이 사건 증여예약 체결 후 치매증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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