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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3.06 2017가단657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에게 2012. 3. 9.경부터 돈을 빌려주다가 2013. 6. 11.경 피고 B과 사이에 당시까지의 채권액을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총 4억 원으로 정산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정산 합의’라 한다)하였다.

나. 이에 피고 B은 2013. 6. 11. 원고에게 액면금을 4억 원, 지급기일을 일람출급으로 하는 내용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이에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할 것을 인낙하는 취지의 약속어음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D 2013년 제322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다. 한편, 피고 B은 원고에게, ① 2014. 7. 2.에 2억 원을, ② 같은 달 3.에 2,000만 원을, ③ 2014. 9. 5.에 100만 원을, ④ 2014. 11. 18.에 7,000만 원을, ⑤ 2015. 4. 6.에 2,000만 원을, ⑥ 2015. 5. 22.에 500만 원을, ⑦ 2015. 6. 5.에 1억 원을, ⑧ 2015. 7. 1.에 3,000만 원을 각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음),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 C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무에 연대보증하였고, 이 사건 정산 합의 당시 원고와 피고들은 구두로 이자를 월 4%로 정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자제한법에 따라 지연이자를 연 30%로 제한하여 위 피고 B의 변제금을 충당할 경우,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166,287,473원이 남게 되는바,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166,287,473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가) 피고 C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없다. 나) 이 사건 정산 합의 당시 월 4%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구두약정은 존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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