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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4.05.16 2013가단1382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9.부터 2014. 5.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모두 소주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지역에서 독보적인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상호 경쟁업체이다.

나. 원고는 소주의 원료인 주정을 주식회사 MH에탄올(이하 ‘MH에탄올’이라 한다)로부터 공급받고 있는데, 2013. 4.경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실시한 MH에탄올의 폐수에 대한 성분분석결과 독성물질인 비소가 검출되어 2013. 6. 19.자 부산일보에 관련기사가 게재되었다.

다. 피고는 “문제는 독극물인 비소검출과 제품의 안전성입니다”라는 제목으로 MH에탄올의 방류수에서 비소가 검출되었다는 취지의 2013. 6. 19.자 부산일보기사를 전재함과 아울러, “무학(원고)은 그 동안 불법을 자주 저질러 왔고 그 때마다 처벌을 받았습니다.”라거나 “최근만 해도 ① 무허가 불법 소주제조, ② 지리산 천연암반수 허위광고, ③ 탈세 및 무자료 술거래, ④ 3차례의 폐수 불법처리, ⑤ 대선주조(피고) 제품 팔지 말라며 식당에 금품제공 등 열거하기 힘들 정도입니다.”라는 문구(이하 ’나머지 5개의 광고‘라 한다)가 포함된 광고(이하 ‘이 사건 광고’라 한다)를 제작하여 2013. 6. 28.경부터 부산일보, 국제신문, 포커스신문에 신문광고를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회원들에게 뉴스레터를 발송하였다. 라.

한편,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가 2013. 6. 28.에, 대한주정판매 주식회사가 2013. 7. 2.에 각 시행한 주류(주정) 분석결과, MH에탄올에서 제조하여 원고에게 납품되는 주정에는 비소를 포함한 중금속 및 독성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

마. 원고는 2013

7. 10.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3카합927호로 광고 및 전단지배포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8. 21. 원고의 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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