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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52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523】 피고인은 2019. 1. 27. 10:18경 인천 서구 M빌라 공용현관 내부에 피해자 N가 잠시 놓아 둔 시가 50,000원 상당의 2단 서랍 1개, 시가미상의 나무합판 1개를 O 흰색 에쿠스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582】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8. 9. 7. 향정신성의약품 수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 9. 7. 18:00경 서울 강서구 P에 있는 Q편의점 옆에서 R에게 비닐 봉지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05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2. 2019. 2. 16. 향정신성의약품 수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2. 16. 21:23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I’ 식당 인근에 주차한 S의 모닝 승용차 안에서 S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메트암페타민 0.1g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수용사실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2019고단5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2회)

1. N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CCTV 수사),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품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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