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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09 2015누47036
재산세부과처분취소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이하 ‘이 사건 모법’이라 한다)은 분리과세대상으로 전답과수원 등(이하 ‘농지 등’이라 한다)을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농지 등과 같이 경과세가 필요한 토지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분리과세를 함으로써 종합합산과세에서 비롯된 불합리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가)목(이하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이라 한다)은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도시지역 농지를 일률적으로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농지만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는 이 사건 모법 규정이 위임한 내용상의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이므로, 이 사건 시행령 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이 사건 모법은 분리과세대상을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분리과세제도 규정은 정책적 고려에 따라 중과세 또는 경과세의 필요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분리과세를 함으로써 종합합산과세에서 오는 불합리를 보완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위 취지에 비추어 보면 분리과세요

건을 규정하는 권한은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범위에 속한다.

이 사건 모법의 위임에 따라 ‘전답과수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질 내용은 농지의 위치와 개발 및 이용 가능성 등에 따라 범위가 정해질 것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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