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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12 2019고합83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약 336.25g(증 제1호) 중 감정에 사용되고 남은 것,...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하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홍콩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마약공급책[일명 ‘B]으로부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왓츠앱(WhatsApp Messenger)'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이 은닉되어 있는 여행용 가방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운반해 주면 미화 1,000달러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0. 25. 01:20경(현지시간) 홍콩국제공항을 출발하여 그 즈음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입국하였고, 2019. 10. 31. 10:30경(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 있는 불상의 호텔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불상의 인물로부터 필로폰 약 1,850.3g이 은닉된 여행용 가방을 전달받은 다음 같은 날 13:25경(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국제공항에서 위와 같이 필로폰이 은닉된 여행용 가방을 항공화물로 기탁한 후 두바이행 C항공 D편 항공기에 탑승하였고, 2019. 11. 1. 03:30경(현지시간) 두바이에서 한국행 C항공 E편 항공기로 환승하여 2019. 11. 1. 17:12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있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 약 1,850.3g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 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

1. 적발보고서, 적발사진, 수사보고(필로폰 실중량 측정 및 사진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주장과 배치되는 CCTV 장면), 분석결과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와 공범자 왓츠앱 대화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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