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3 2018노343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품들이 반환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의 채권자인 피고인이 법에서 정한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사적으로 채권 회수를 위해 피해자의 점포에 진열된 고가의 귀금속들을 몰래 가져간 행위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피해 품의 수량이 많고 그 가액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판결 선고 후에 피고인을 위하여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