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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4.21 2015고합13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C에 있는 D 고등학교에서 미술교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당시 D 고등학교 학생으로 재학 중인 피해자 E( 여, 17세) 가 자퇴 문제로 고민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자주 상담을 하자 피해자를 집에 데려 다 준다고 하여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16. 16:40 경 위 D 고등학교에서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우고 진주시 F 소재 G 부근 저수지에 데리고 가 그 곳에서 피해자에게 “ 안아 봐도 되냐

” 고 묻고 자신을 다독여 주는 것으로 생각한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자 피해자를 안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갖다 대어 볼을 비빈 후, 왼손으로 팔뚝 안쪽을 수회 주무르고, 피해자의 왼쪽 볼에 뽀뽀를 하였다 공소장에는 “ 피해자를 안은 채 갑자기 왼손으로 팔뚝 안쪽을 수회 주무르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갖다 대어 볼을 비비면서 피해자의 왼쪽 볼에 뽀뽀를 하였다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법정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내용을 위와 같이 수정한다. .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각 영상 녹화 CD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E 자필 진술서), 내사보고( 디지털 포 렌 식 복구방법 확인에 대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상담 일지, 문자 내용, 범행 이후 문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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