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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1.12 2020나2028397
보증채무금
주문

제 1 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3...

이유

1. 제 1 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 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 1 심 판결 제 5 쪽 제 10 행의 “538,776,001 원” 뒤에 “( 원고 주장의 계산 내역은 별지 1 < 원고 주장 계산표 > 기재와 같다) ”를 추가한다.

제 1 심 판결 제 9 쪽 제 12 행 중 “ 과다 하다. ”부터 제 13 행까지를 “ 과다하므로, 이를 450,000,000원으로 감액한다.

” 로 고친다.

제 1 심 판결 제 10 쪽 제 4 내지 6 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④ 위 명도 일인 2018. 12. 3. 기준으로 이 사건 합의 이후 발생한 미지급 임대료, 약정 연체료( 연 15% )에서 임대차 보증금 3억 원을 공제한 금액은 별지 2 < ;2018. 12. 3. 기준 계산표 > 기재와 같이 378,987,671원으로 위 손해 배상액 예정 액 8억 원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원고는 별지 1 < 원고 주장 계산표 > 와 같이 납부 예정일이 2018. 5. 1. 이후의 임대료 모두 가 변제되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 미납 임대료 전액에 대하여 2020. 6. 12. 까지를 종기로 한 연체료를 계산한 후 비로 소 임대차 보증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손해액을 계산하였다.

그러나 연체 임대료 등은 임대차관계 종료 후 목적 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임대 차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므로(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218874 판결 등 참조), 별지 2 < ;2018. 12. 3. 기준 계산표 > 기재와 같이 납부 예정일이 2018. 7. 1.까지의 미납 임대료 전액 및 2018. 8. 1.까지의 임대료 중 12,000,000원은 임대차 목적물 반환 일인 2018. 12. 3. 임대차 보증금 3억 원에서 모두 공제 변제되었음을 전제로 연체료를 계산하여야 한다]. 』 제 1 심 판결 제 10 쪽 제 10 행 이하를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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