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1. 01:30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청소년 유해업소인 유흥주점 E주점 내에서 청소년인 F(여, 17세)에 대한 연령확인 절차 없이 F를 고용하여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청소년을 청소년 유해업소에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부분
1. F, G(2회)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유흥종사자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0조 제2호, 제2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2011. 7. 17.경 이미 F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고용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이때 F는 H의 주민등록증을 자신의 것처럼 제시), 이 사건 당시인 2011. 8. 11.경 다시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고용한 것에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신빙성 있는 F와 G의 수사기관에서의 초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7. 17.경에도 F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F는 이 법정에 이르러서 피고인이 2011. 7. 17.경에는 신분증을 검사했으나, 이 사건 당시에는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그 진술을 변경하였으나, 위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약 1달 전에 도우미로 한 번 왔던 F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기는 어려울 것이므로(F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에 자신을 처음 본 것처럼 대했다고 증언함) 이 사건 당시에 다시 신분증을 검사하여 그 연령확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필요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피고인은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2. 피고인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