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5.18 2014가합10840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의료법인 송은의료재단은 울산시티병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 C은 울산시티병원에 소속되어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를 치료한 의사이며, 피고 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은 울산대학교병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 D, E은 울산대학교병원 응급실에 소속되어 망인을 치료한 의사이며,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이다.

나. 망인은 울산시티병원에 입원하여 피고 C으로부터 치료를 받음. 1) 피고 C은 2014. 3. 25. 08:30경 119구급차에 실려 울산시티병원으로 이송된 망인을 진료하면서 망인이 두통, 발열, 복부통증 등을 호소하자 망인에 대하여 혈액검사를 실시하였고, 혈액검사결과 백혈구 수치가 정상치(4.0 ~ 10.0)를 초과한 20.41이 나오자 망인의 병명을 ‘감염성 기원의 기타 상세불명의 위장염 및 결장염’으로 진단하고 입원치료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망인은 울산시티병원에 입원하여 피고 C으로부터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다. 2) 울산시티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2014. 3. 25. 09:45경 소염, 진통제인 디크놀을 투여하였고, 2014. 3. 25. 10:40경 및 2014. 3. 25. 11:00경 항생제를 투여하였으며, 2014. 3. 25. 16:00경 3세대 항생제인 세프악속주 1g을 2회에 걸쳐 투여하였고, 2014. 3. 25. 18:00경, 2014. 3. 26. 06:00경, 2014. 3. 26. 18:00경, 2014. 3. 27. 14:12경 및 2014. 3. 28. 08:49경 디크놀을 투여하였다.

3) 울산시티병원 의료진은 2014. 3. 26. 10:00경 복부 CT 촬영을 실시하였으나, 왼쪽 신장에 1cm 크기의 물혹을 하나 발견한 것 외에는 아무런 단서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2014. 3. 26., 2014. 3. 27., 2014. 3. 28. 및 2014. 3. 31. 망인에 대하여 혈액검사를 추가로 실시하였다. 4) 피고 C은 2014. 3. 31. 09:00경 망인의 백혈구 수치가 정상치를 다소 초과한 12.48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