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이유
.... 2) 피해자 회사, P, E의 3자 간 협의 P는 2013. 9. 2. X에 제목 ‘통합개통센터 계약종료에 관한 건’의 문서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보냈고, 그 문서는 피고인 A이 받았다. P는 X와 통합개통센터 계약종료와 관련하여 합의했고, 합의 내용 약속이 이행되면 통합개통센터 계약과 관련하여 앞으로 그 어떤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합의 내용
1. 관리수수료 대상 고객 개통일부터 5년간 관리수수료 지급 (E로 가입자를 이관하여 E를 통하여 지급받기로 함)
2. E로 통합개통센터 가입자 이관 조건 2억 원 지급(VAT 별도) 피고인 A은 2013. 9. 9. P와 협상 결과를 피해자 회사의 영업전략팀장 R에게 보고하면서 R의 조정을 거쳐 2013. 9. 12.자 ‘통합개통센터 분쟁 최종협상 내용 보고’ 문서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했다.
최종협상 내용 - 5년간 관리수수료*: 10억 ㆍ 수수료율 조정금액 2.9억 원 포함: 4% 5.5% (6%: 5.5%: 5% vs 2013: 2014: 2015) ㆍ 위약금 선지급(2.5억 수준/ E) 지급 예상 금액 (최종) ◎ 대리점 간 가입자 이관 협상 * 현 추세로 2년 내 94% 해지 가정 -분쟁 협상 경과 요약- 협상 완료(9/9) 타 대리점에 가입자 이관 위약금 미지급 합의(10억) - 관리수수료(4% 5.5%) 지급조정 및 대리점 간 정산하는 방식 - 16억 vs 10억 - 분쟁 이슈 해결 및 비용 이연 효과 3) P와 E의 가입자 이관 계약체결 P는 2013. 9. 30. E와 가입자 이관 계약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체결함과 아울러 E 앞으로 수수료 공급가액 4억 4,758만 4,055원, 부가가치세액 4,475만 8,405원의 합계 4억 9,234만 2,460원(= 2013년 7월부터 10월까지 통합개통센터 관리수수료 가입자 이관비 2억 원 부가가치세)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제3조(가입자 이관 대가 및 관리수수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