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258】 피고인은 2014. 6. 27. 20:1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화장품가게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위 매장 직원인 피해자 E(여, 26세)이 손님을 응대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베가 LTE-A)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집어넣어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4고단9627】 피고인은 2014. 9. 19. 00:15경 의정부시 F아파트 108동 1, 2라인 엘리베이터 입구 앞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G(여, 18세)의 치마 밑으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핸드폰을 집어넣고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2014고단96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