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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16 2013노323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기는 하나, 과거 동종의 범죄로 실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마약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과 재범의 위험성 측면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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