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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3.05 2019구합2015
행정(자격정지30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8. 12. 5. B 택시를 운전하는 원고에게 “원고는 이미 승차거부를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2018. 11. 19. 02:4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서울지하철 2호선 강남역 근처 ’C‘ 앞(이하 ’이 사건 신고 장소‘라 한다)에서 창문 사이로 ’죄송한데 신논현역쪽으로 가줄 수 있냐‘라고 묻는 승객에게 욕설을 하며 승차를 거부하였고, 이는 2차 위반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과태료 40만 원 및 2019. 4. 9.부터 2019. 5. 8.까지 30일간 원고의 자격을 정지하는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통지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해당 일시 및 장소에서 승차를 거부한 사실이 없고, 또한 과거에 승차거부를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2차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의견을 진술하였다.

피고는 2019. 3. 6. 원고에게 위 가항 통지대로 과태료 40만 원 및 30일간의 자격정지 처분(이하 위 자격정지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내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부터 을 제4호증까지,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8. 11. 19. 02:40경 다른 손님을 태운 채 택시를 운행하였으므로 위 신고 내용과 같이 승차를 거부한 일이 없다.

원고는 과거 승차거부 행위로 경고 처분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제1의 가항 행위로 인하여 곧바로 30일간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처분기준에 어긋나는 등 피고에게 주어진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한 것이다.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을 제1, 14,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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