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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09 2019고단150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 기준법 위반 및...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의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 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6,030원,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6,470원이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사업장에서 2003. 10. 10.부터 2017. 11. 29.까지 D을 고용하여 근로 자로 근무하게 하고, 2016. 7. 1.부터 2017. 11. 30.까지 시급 4,931원을 적용한 임금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E, F, G,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3. 임금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 임금법 제 28조 제 1 항, 제 6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산정금액 : 10만 원)

4.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미지급 임금이 정 산되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3. 10. 10.부터 2017. 11. 29.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 11. 임금 170,95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9,266,004 원 및 퇴직금 합계 18,441,885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근로 기준법 (2017. 11. 28. 법률 제 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09조 제 1 항, 제 43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근로 기준법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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