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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4.12.12 2014가합48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6,985,640원 및 이에 대한 2014. 6.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아스콘, 골재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소외 현대건설 주식회사(이하 ‘현대건설’이라 한다)로부터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건축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받아 진행하는 피고에게 2013. 12. 24.경 365,412,960원 상당의 아스콘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2014. 3. 31.까지 지급받기로 한 사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위 물품대금 중 246,985,64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46,985,64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6.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현대건설로부터 직접 위 물품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현대건설에게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이로써 원고는 피고에 대해 더 이상 채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는 2014. 1. 22.경 및 2014. 2. 20.경 두 차례에 걸쳐 현대건설에게 ‘위 물품대금을 현대건설에서 직접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라는 취지의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 대한 채권 행사를 포기하였다

거나 피고의 물품대금 채무를 면제해주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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