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1996. 9. 19. 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취득하고 2001. 7. 9.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득하였는데, 2006. 6. 10.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고, 2011. 7. 1.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으며, 2013. 4. 5.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3. 5. 19. 운전면허가 모두 취소되었고, 2015. 5. 19.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20. 1. 4.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1km 의 거리를 D 승용차(K5)를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였고, 좌회전을 하던 중 도로 연석을 충격하였다.
다. 피고는 2020. 1. 17.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3. 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5. 12. 기각되었다.
[인정증거: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
2. 판단 원고는 직장 동료 송별회에 참석하여 술을 마신 후 저녁에 잠을 자고 일어나 술이 깼을 것으로 생각하고 운전을 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없는 점, E 마포점에서 상품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여 업무상 운전면허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점, 가정형편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사고를 냈을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에 의하면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