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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22 2020구단533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1996. 9. 19. 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취득하고 2001. 7. 9.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득하였는데, 2006. 6. 10.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고, 2011. 7. 1.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으며, 2013. 4. 5.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3. 5. 19. 운전면허가 모두 취소되었고, 2015. 5. 19.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20. 1. 4.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1km 의 거리를 D 승용차(K5)를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였고, 좌회전을 하던 중 도로 연석을 충격하였다.

다. 피고는 2020. 1. 17.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3. 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5. 12. 기각되었다.

[인정증거: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

2. 판단 원고는 직장 동료 송별회에 참석하여 술을 마신 후 저녁에 잠을 자고 일어나 술이 깼을 것으로 생각하고 운전을 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없는 점, E 마포점에서 상품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여 업무상 운전면허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점, 가정형편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사고를 냈을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에 의하면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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