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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3105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4.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H는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이다.

H는 J가 대표이사로 있는 G을 인수하려고 하였으나 뜻대로 진행되지 않자, 피고인과 함께 J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H를 대표이사로 등재하는 등 G의 경영권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2015고단3105]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2014. 3. 24.경 김포시 K에 있는 G에서 사실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주총회와 이사회가 개최된 바가 없음에도 대표이사 J가 개인적인 사유로 불출석하여 피고인이 의장직을 대행하는 형식으로 J를 사내이사에서 해임하고, H, L, M, N을 각 사내이사로, O를 감사로 선임하는 안건 등에 대하여 출석주주 332명, 출석주식 수 1,563,947주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대표이사 J가 위와 같은 정기 주주총회 의결로 사내이사에서 해임되어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의장직을 대행하는 형식으로 출석이사 A(피고인), H, L, M, N 등 5명이 참석한 이사회에서 H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을 가결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2014. 3. 24. 11:38경 김포시에 있는 김포등기소에 위와 같은 허위의 정기주주총회 의사록과 이사회 의사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김포등기소 직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인 G 상업등기부에 대표이사 J 해임, 대표이사 H 선임, 감사 O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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