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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04 2012노118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대마를 흡입한 것으로 보임에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추징 4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네덜란드에서 여러 차례 대마를 흡입한 일도 있는 등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내용은 피고인이 대마수지인 해쉬쉬 불상량을 1회 흡입한 것에 불과하고, 1995년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약 100여 일간 구금되어 있었고, 원심판결 이후 일본으로 강제 추방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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