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1 2014가단2308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824,2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원고는 2013. 11. 30.까지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의류에 부속물을 붙여 이를 다시 피고에게 납품한 사실, 2013. 11. 30. 현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수대금이 25,824,236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금 25,824,23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4.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3. 7.경 피고의 의류들을 소홀히 관리하여 손상시켰고, 그 때문에 피고의 중국에 대한 수출까지 무산됨으로써 피고는 합계 1억 9,44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