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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05 2017노17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과 아울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문 법령의 적용 중 ‘1. 작량 감경’ 의 위 행에 ‘1. 누범 가중 : 형법 제 35 조’ 가 누락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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