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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30 2018노962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점유 이탈물 횡령, 문서 위조, 사기 등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로 인해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범행 횟수가 다수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과 아울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문 범죄사실 중 제 7쪽 12 행의 ‘ 피해자 X 등 7명이 주차해 놓은 7대의 자동차를’ 부분은 ‘ 피해자 X 등 8명이 주차해 놓은 8대의 자동차를’ 의 오기 임이 분명하고, 증거의 요지 중 제 8 면 9 행의 ‘1. X, Z, AB, AD, AF, AH, AJ의 각 진술서’ 부분 중 ‘AJ’ 의 다음에 ‘AL’ 이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이를 바로잡거나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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