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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22 2018노172
폭행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위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를 위하여 1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 E,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D과 합의하였다)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모르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걸어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위 누범 전과 외에도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7. 6. 17. 자 폭행범죄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은 후에도 2017. 7. 19.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 3 면 제 5 행과 제 6 행 사이에 “1. 경 합법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가 누락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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