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의 마.
항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마. 원고는 2017. 4.경 위 아파트 부지 진입로로 사용될 예정인 삼척시 소재 H 앞 도로의 포장공사도 모두 마쳤다
(이하 ‘이 사건 포장공사’라 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공사계약의 범위는 금회신청지 부분의 사면보강공사에 한정되어 있고, 법면이 붕괴된 기허가지 부분의 사면보강공사는 당초 이 사건 공사계약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한 이후에 피고로부터 기허가지 부분에 대한 추가공사를 요청받아 그 무렵 피고와 사이에 공사대금 13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추가공사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또한 위 공사들과 별개로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공사대금 15,9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이 사건 포장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는 2017. 4. 말경 이 사건 추가공사와 이 사건 포장공사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공사 및 포장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공사계약은 기허가지 부분의 법면이 붕괴되어 금회신청지 뿐만 아니라 기허가지 부분의 법면 경사도를 추가로 낮추어 사면이 붕괴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었고, 따라서 이 사건 공사계약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추가공사를 당초부터 포함하여 체결된 것이다.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추가공사계약이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2017. 6. 29. 위 추가공사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