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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8 2019가단263909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4. 1. 2.부터 같은 해 11. 17.까지 피고에게 통신자재 등을 공급하고, 미지급 물품대금이 138,641,039원이 남아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38,641,03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가 물품을 공급한 상대방은 원고가 아니라 C이므로 원고의 물품대금 청구에 응할 수 없고, 피고가 C에게 명의를 대여한 것을 원고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에게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도 물을 수 없다. 가사 피고에게 물품대금채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2. 판단

가. 계약당사자로서의 책임 인정 여부 갑 제1 내지 3,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1. 2.부터 2014. 8. 8.까지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피고 명의로 2014. 11. 28.경까지 원고에게 물품대금이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제4호증의 1 내지 5, 제5호증의 1 내지 4, 제6호증의 1, 2, 을 제3 내지 6호증,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12. 9.경부터 2019. 9.경까지 C과 물품거래를 하여왔던 점, ② 원고는 2014. 1.경부터 2014. 8.경까지 피고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지만, C로부터 자재청구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2014. 9.부터 11.경 무렵까지는 C의 요청으로 D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2014. 11. 29. C이 주식회사 E을 설립하면서부터는 위 회사 명의로 거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의 대표이사 F은 C을 ‘사장님’으로 호칭한 것으로 보이고, 둘 사이에 금전거래도 자주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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