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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01.14 2019가합51491
판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87,545,422 원 및 그 중 191,600,248원에 대하여는 2018. 8. 1.부터, 85,371,96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 26. 경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 2018. 2. 1.부터 2021. 1. 31.까지, 계약 단가 톤당 31,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연간 계약물량 50,000 톤으로 정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C 시설 1~6 호기에서 발생한 정 제회를 판매하는 내용의 정 제회 판매계약( 이하 ‘ 이 사건 판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판매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정 제회를 공급한 뒤, 그 다음달 10일까지 정 제회 판매대금을 청구하고, 피고는 청구 받은 달의 말일까지 정 제회 판매대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일반조건 제 7조). 한편 이 사건 판매계약에는 피고가 위 기한 내에 판매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지연 일수에 약정 연체 이율 즉, ‘ 시 중은 행의 일반자금 대출시 적용되는 연체 이자율 평균치 ’를 곱하여 산출한 지연 손해금이 가산되고( 일반조건 제 8조), 월간 계약물량을 기준으로 성 수기 (3 ~6 월, 8~11 월) 80% 미만, 비수기 (1 월, 2월, 7월, 12월) 60% 미만을 피고가 반출하는 경우, 미 인수 물량에 계약 단가의 1.5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곱한 벌과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일반조건 제 9 조, 특수조건 제 8조).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0호 증(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판매대금 등 지급의무의 범위

가. 미지급 판매대금 및 그에 대한 지연 손해금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정 제회에 대한 월별 판매대금 액수 및 그 지급 기한은 아래 [ 표 1] 해당 란 기재와 같은 사실, 피고가 그에 대한 변 제로 아래 [ 표 1] 지급일 란 기재 일자에 해당 지급액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판매대금( 원 금) 은 2018. 6.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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