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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15 2016고단127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야산에서 야생으로 자라는 대마를 발견하고 이를 채취, 건조하여 대마 약 0.6그램 상당을 2015. 11. 1. 15:10 경까지 소 지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5. 9. 10. 17:00 경 인천 남동구 소재 C 앞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채취, 건조하여 소지 중이 던 대마를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마약 감정서 법령의 적용

소지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 나타난 사유를 고려함)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회 투약 상당액)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1월 ~7 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라. 목 및 마. 목 등)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8월 ~1 년 6월

3. 다수범 가중 결과: 8월 ~2 년 3월

4. 선고형의 결정 흡연, 소지 방법, 횟수,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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