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39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13. 수원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7. 20:00경 혈중알코올 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B에 있는 C대학교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상에서부터 전남 화순군 도곡면 원화리에 있는 도곡온천 삼거리까지 약 7km 구간에서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