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 있는 C대학교의 총무부장이고, 피해자 D(58세)는 위 C대학교 정치학과 교수이다.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5. 2. 7. 05:20경 위 C대학교 E관 315호에 있는 피해자의 연구실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연구실을 비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잠겨있는 위 연구실 출입문을 몸으로 강하게 밀어 출입문을 개방한 후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위 연구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연구실에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연구실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끌어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건현장사진
1. D 피해부위 사진
1. 각 재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