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3.20 2018가단30032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부터 2018. 1. 29.까지 연 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부터 2018. 1. 29.까지 연 5%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