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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7.25 2019도639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상고장에도 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8. 1. 하순경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수수 및 2018. 2. 22. 필로폰 제공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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