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11.15 2016고단12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31. 07:15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주공1차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전미로 129에 있는 전주조경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1회 있음, 주취의 정도 심함(혈중알코올농도 0.140%)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다른 전과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