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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25 2015고단117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4. 14:00경 인터넷 페이스북 친구 신청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여, 15세)과 인터넷 페이스북 일대일 대화방에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니 보지에 존나 쑤시고 키스하고 가슴 빨면, 니도 생리하니, 나랑 섹스하면 너도 존나개 좋아 할 거면서, 니 걍 잘 벌리게 생김" 등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대화내용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 주요 참작 요소에 그 밖의 피고인의 범행동기, 범행내용, 수단과 방법,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선고형을 정함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 인정, 피해자에 대하여는 1회성 범행에 그침 동종 유사행위로 인한 보호관찰소 교육 20시간 조건부 기소유예 전력(찜질방 내에서 같은 날 2명의 여성을 7회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특정 여성에게 370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문자와 음성을 도달하게 하였다는 내용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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