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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2.05 2016고정7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3. 2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이호이동에 있는 해양호식당부터 같은 시 일주서로 7577(이호이동)에 있는 해피렌트카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4회[① 2002. 9.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150만 원, ② 2004. 9.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150만 원, ③ 2005. 4.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제주지방법원 벌금 300만 원, ④ 2006. 8.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 제주지방법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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