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24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6. 제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6. 10. 1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2.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1. 5. 2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9. 16. 21:50경 제주시 일도일동에 있는 ‘남양통닭’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용담동에 있는 제2한천교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관련 사진,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음주전력 2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