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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07 2016고단17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1. 21:26경 제주시 용담1동에 있는 동한두기 부근 도로부터 도두2동에 있는 사수동포구 입구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 4회[① 2004. 3. 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150만 원, ② 2004. 9.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150만 원, ③ 2005. 6.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제주지방법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④ 2009. 2.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제주지방법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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