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31. 0:4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 슈퍼 앞 삼거리의 교차로를 콘티 넨 탈 호텔 방향에서 조양 골프장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유무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46 세) 운전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가락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의 사고 인지 여부에 대한 수사)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피의 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차량을 운행하던 중 다른 사람을 다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