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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22 2019고단2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8. 12. 29. 18:10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B 소재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마도면 소재 평택시흥고속도로 18.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교통범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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